'원전 확대' 담은 윤석열 정부 전력수급계획 확정

입력 2023-01-12 12:00 수정 2023-01-12 15: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제로 남은 '핵폐기물' 처리…신재생에너지도 점진적 확대

정부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원전 확대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과제는 남았다. 정부는 관련 법 통과와 처리시설을 위한 계획을 문제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2.4%, 2036년까지 34.6%로 확대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2030년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8.5%포인트(p) 늘었다.

이번 정부는 원전 친화 정책을 펼치는 만큼, 전기본은 원전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면서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원믹스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원전이 확대하는 만큼, 원전 가동 후 발생하는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처리에 관한 문제도 이슈로 떠올랐다. 현재 한국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 중이다. 포화가 임박한 상태라 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이 필요한 상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은 정부의 전기본 발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아직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이 없다. 대책도 없는 상태"라며 "기본계획 확정 전에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마련 등 안전대책을 먼저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필요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법)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국회를 설득하고, 실무진들이 법안 설명을 위해 국회와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활용 확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민 우려가 큰 사용후핵연료 처리는 고준위법 입법을 통해 기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준위방폐장 건설 전까지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을 늘리고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등 관련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원전 외에도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보급을 이유로 지난 정부의 NDC보다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8.6%p 줄였다. 전기본에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30년까지 21.6%, 2036년까지 30.6%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증가라고 해명했다. 지난 정부가 발표한 9차 전기본보다 203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0.8%p 올랐다. 연간 5.3GW(기가와트) 증가가 필요해 도전적인 목표지만, 태양광과 풍력을 균형 있게 보급해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859,000
    • -3.25%
    • 이더리움
    • 4,564,000
    • -2.48%
    • 비트코인 캐시
    • 695,000
    • -4.92%
    • 리플
    • 762
    • -3.3%
    • 솔라나
    • 213,700
    • -5.82%
    • 에이다
    • 689
    • -5.36%
    • 이오스
    • 1,264
    • +2.6%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65
    • -4.6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600
    • -5.79%
    • 체인링크
    • 21,260
    • -4.02%
    • 샌드박스
    • 667
    • -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