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이어 일본에도 비자 발급 중단 보복 조치...“차별해선 안 돼”

입력 2023-01-11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국과 달리 재개 조건 등은 밝히지 않아
한국 단기비자보다 포괄적인 일반비자 중단
중국 "정치 조작 안 돼, 차별 조처 중단하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022년 5월 27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022년 5월 27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중국이 한국에 이어 일본에도 자국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주일본 중국대사관은 이날 밤 홈페이지를 통해 “오늘부터 일본 국민에 대한 중국 일반 사증(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며 “재개에 대해서는 재차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오후 1시, 소셜미디어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한국 국민의 중국 방문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일본과 달리 한국엔 “한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소하는 상황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발급 재개 조건을 제시한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또 주일본 중국대사관이 언급한 일반 비자는 외교, 공무, 예우 비자를 제외한 비자로 한국에 발급을 중단한 단기 비자보다 포괄적이다.

▲주한중국대사관 위챗 공식 계정에 게시된 한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안내문. 출처 위챗 캡처
▲주한중국대사관 위챗 공식 계정에 게시된 한국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 안내문. 출처 위챗 캡처

일본 외무성은 이날 주일본 중국대사관에 비자 발급 중단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고위 관계자는 “일본은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은 게 아니다”라며 “이는 대등한 수준의 조치가 아니다”라고 중국을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출국 전 72시간 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과 입국 시 검사를 의무화했다.

한국은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일본을 염두에 둔 듯 “소수 국가는 정치적 조작을 해선 안 된다”며 “차별적 조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한국과 일본 외 다른 나라에는 이 같은 대응을 하지 않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스타벅스 여름 e-프리퀀시', 겟하는 방법 [그래픽 스토리]
  • 뉴진스 안무가도 "이건 뭐 죄다 복붙"…아일릿 저격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 애플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 내달 한국 출시
  •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 스승의날 고민 끝…2024 스승의날 문구·인사말 총정리
  • '10억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일정 드디어 떴다…7월 중 예정
  •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278,000
    • -1.85%
    • 이더리움
    • 4,028,000
    • -2.14%
    • 비트코인 캐시
    • 599,000
    • -1.72%
    • 리플
    • 700
    • -0.85%
    • 솔라나
    • 199,000
    • -3.02%
    • 에이다
    • 602
    • -1.15%
    • 이오스
    • 1,058
    • -3.73%
    • 트론
    • 176
    • +0.57%
    • 스텔라루멘
    • 143
    • -1.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200
    • -3.92%
    • 체인링크
    • 18,170
    • -2.89%
    • 샌드박스
    • 570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