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리소스, 지식경제부서 해외 자원개발사업 신고서 수리

입력 2009-04-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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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리소스는 지식경제부로 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신고서가 수리돼 러시아 빈카사 지분변경 신고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수리됐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테라리소스는 주도적으로 본격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테라리소스는 지난 4월3일에 빈카사의 지분인수 대금 200만달러를 추가로 송금하면서 지식경제부에 러시아 빈카사 지분변경 신고수리를 접수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3월31일 러시아 빈카사의 지분 70%의 인수결정을 결의했던 테라리소스는 지식경제부로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주체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3월 러시아연방정부 국가 매장량승인위원회로부터 1만1427천톤(약 8340만배럴)의 매장량을 승인 받아 중소해외자원개발업체의 신뢰성과 가능성을 보여준 데 이어, 지난 4월13일에는 동쪽광구의 첫 시추성공을 알려 2억배럴 규모의 대형유전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테라리소스는 향후에도 차질 없이 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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