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과거 두 번 결혼 전력…"초혼 상대와 아들 뒀다" 증언도

입력 2023-01-0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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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택시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이 최소 두 차례 결혼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일 MBC에 따르면 이기영은 2018년 경기도 파주에서 한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뒤 이혼한 것으로 최근 알려졌으나, 이 결혼 이전에도 한차례 결혼을 해 자녀를 뒀다는 지인의 증언이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 결혼식에 참석했던 이기영의 지인은 “당시 이기영이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다. 처음 결혼한 상대와는 아들까지 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지인은 “(이기영이) 집에 잘 안 들어갔다. 어린이집에도 데리러 가야 하는데 데리러 가지도 않고 몇 번 그랬나 보더라. 자주 싸우더니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그러더라. 이혼하자마자”라며 2018년 결혼이 재혼이었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경찰은 최근 조사에서 이기영은 과거 결혼했다가 헤어진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018년 결혼했던 여성은 이기영 체포 후 안전을 확인했다. 이기영의 재혼 및 자녀 여부는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경찰은 이기영의 추가 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 최근 1년간 이기영과 메시지나 전화를 주고받은 380여 명을 파악해 95% 이상인 37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또 경찰은 이기영이 숨진 동거녀와 채무관계가 담긴 계약서를 확보했다. 이 계약서에는 이기영이 동거녀에게 3억5000만 원을 주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계약서에는 돈을 갚기로 한 시기까지 특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매체에 “억대 금액을 왜 주기로 했는지 이유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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