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살해한 택시기사 카드로 커플링 사고 호텔 투숙까지

입력 2022-12-30 14: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의 범행 후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30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전날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숨진 택시 기사 A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분석해 공개했다.

이 씨는 범행 직후 600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커플링을 사고 고급 술집, 호텔 등에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여자친구에게 명품가방을 샀다고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는 또 A 씨의 스마트폰 잠금 패턴을 풀어 비대면 방식을 통해 수천만 원의 대출도 받았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대출금을 합하면 5400만 원의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잠금 패턴은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수첩에 그려진 것을 보고 푼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A 씨의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택시 기사 본인 행세를 하기도 했다.

이 씨는 20일 오후 11시께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월 7∼8일께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전 여자친구였던 50대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이 여성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를 통해 이 씨의 얼굴이 알려지면서 목격담도 늘어나고 있다.

30일 KBS에 따르면 이기영은 함께 살던 50대 동거녀를 살해한 한 달 뒤인 지난 9월 중순 집을 방문한 점검원에게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받을 유산이 어마어마하다. 그 돈으로 마포나 공덕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 간다”고 자랑하듯 떠벌렸다.

점검원인 제보자 B 씨는 이기영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너무 신나게 들떠있어서 그래도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은 건데 상속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들떠있을 수가 있나? 좀 이상하긴 했다”고 했다.

B 씨가 ‘함께 지내던 집주인 여성이 왜 보이지 않냐’고 묻자 이기영은 “(동거녀가) 카페를 오픈해서 지금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대답한 뒤 계속 상속 얘기로 말을 돌렸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북러 군사 전문가 “北, 우크라서 드론전 진화하는데…한미훈련 축소, 대비태세 공백 우려”
  • 태풍 뒤끝? 거제 900㎜ 폭우…남해안 극한 호우 또 오나 [이슈크래커]
  •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축소 배경엔 한국 대미투자 이행 속도 불만”
  • "최장 11일 쉰다"…9월·10월 황금연휴 계획 짜기 [그래픽]
  • 7월 서울 주택 매매 상승률 확대⋯전·월세 소폭 둔화
  • 홈플 재개장, 닷새간 매출 437억원...영업중단 전보다 191% 증가
  • AI 호황에 곳간 두둑해진 대만…전 국민에 ‘현금 44만원’ 쏜다
  • 추석 전 지급되는 지자체 민생지원금 일정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194,000
    • +0.83%
    • 이더리움
    • 2,666,000
    • -0.34%
    • 비트코인 캐시
    • 286,700
    • -0.86%
    • 리플
    • 1,400
    • -0.71%
    • 솔라나
    • 106,800
    • +0.28%
    • 에이다
    • 242
    • -2.02%
    • 트론
    • 469
    • -0.42%
    • 스텔라루멘
    • 216
    • -3.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80
    • -3.97%
    • 체인링크
    • 13,300
    • +0.15%
    • 샌드박스
    • 54.81
    • -2.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