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 무죄 확정

입력 2022-12-30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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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이화의료원)
(사진제공=이화의료원)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 전원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조 모 교수 등 의료진 7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12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는 환아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인은 혈증으로 추정됐다. 검찰은 의료진이 위생수칙을 지키지 않아 스모프리피드(영양제의 일종)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다고 의심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스모프리피드 1병을 여러 환자에게 나눠 투약(분주)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보험 처리를 위해 분주 관행이 생긴 것으로 알려졌다.

1·2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의료진 과실은 인정되지만, 신생아들 사망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측은 재차 항소,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동일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동일하게 시트로박터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투여된 영양제가 시트로박터에 오염됐고 그 오염이 주사제의 분주·지연투여로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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