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갯벌 59.43㎢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입력 2022-12-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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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갯벌 전경.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고흥갯벌 전경.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갯벌(59.43㎢)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멸종위기 바닷새의 주요 서식지이자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지녀 보존가치가 높은 전남 고흥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해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전남 여자만에 위치한 고흥갯벌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흰발농게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 등 이동성 바닷새의 중요 서식지이며 해홍나물, 갈대 등 다양한 염생식물이 분포해 생물다양성이 매우 풍부하다.

해수부는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생물·생태환경에 대한 생태계 조사를 하고 어업인 등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고흥갯벌을 15번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고흥갯벌 습지보호구역 지정. (사진제공=해양수산부)
▲고흥갯벌 습지보호구역 지정. (사진제공=해양수산부)
또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은 ‘한국의 갯벌(서천, 고창, 신안, 보성-순천 갯벌)’이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첫 번째 갯벌로 향후 갯벌 세계자연유산의 2단계 확대 등재를 위한 첫걸음으로써 의미가 있다.

해수부는 앞으로 문화재청, 고흥군과 협의해 고흥갯벌의 세계자연유산 확대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흥군과 협력해 내년도에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고흥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습지보호지역(갯벌) 15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으로 총 34곳(총면적 약 1861.9㎢)으로 늘어난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고흥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해 우수한 생태자원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이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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