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운영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4곳, 부동산원 이관

입력 2022-12-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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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곳을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LH 혁신안에 따른 기능 조정의 하나로 관련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LH와 부동산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LH가 현재 운영 중인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가운데 인천과 경남, 경기, 부산 및 울산 위원회는 내년부터 부동산원이 운영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례집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 예정이다.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29일부터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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