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택시기사 살해범, 피해자 카드로 대출까지…집주인인 전 여친도 살해

입력 2022-12-2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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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장 속 택시 기사 시신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카드로 명품 쇼핑에 이어 거액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피의자가 거주했던 집 또한 전 여자 친구 소유의 집이며, 전 여친 또한 살해한 것으로 추가로 드러났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32) 씨는 음주운전 접촉사고 합의금을 주겠다며 택시기사 B(60) 씨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 씨를 살해한 이후 B 씨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한 사실을 파악했다. 사용금액 중에는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가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피해자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대출도 받았다. 대출과 결제내용을 다 합치면 검거되기까지 불과 닷새 사이에 50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추산된다. A 씨는 현재 무직 상태로, 상당 기간 직업 없이 살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전 여자친구이자 동거인이었던 50대 여성 C 씨 살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자백했다. C 씨는 A 씨가 현재 거주 중인 곳이자 택시기사 B 씨를 숨겼던 집의 주인이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8월 (C 씨를) 살해했으며, 시신을 파주시 천변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A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은닉·증거인멸·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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