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도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스톡옵션은 차등화

입력 2022-12-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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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내용이 담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선 저작권이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벤처기업법은 출자자가 벤처기업에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출자할 경우 전문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은 현물출자 시 가격평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복잡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저작권도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되면서 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적절한 가격평가와 신속한 출자가 가능하게 됐다. 벤처기업의 원활한 현금 조달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보고 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도 고도화 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을 약정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1998년 해당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개정된 벤처기업법 시행 이후에는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 행사가격, 행사요건 등에 차등을 둔다. 또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취소 및 철회하는 경우 중기부에 신고해야 한다. 중기부는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 이전에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자금조달 및 인재유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며 “오는 2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정책 설명회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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