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입력 2022-12-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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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가 내년 1월부터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료제공=영등포)
▲서울 영등포구가 내년 1월부터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료제공=영등포)

서울 영등포구는 내년 1월부터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만 0세(0~11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의 가정에 월 30만 원(시설 이용 시 50만 원)씩 지급되는 영아수당은 내년부터는 부모급여로 통합해 운영된다.

다만, 부모급여와 어린이집 보육료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만 0세는 부모급여(월 70만 원)에서 시설이용 보육료(50만 원)를 차감한 금액이 부모급여로 지원된다. 만 1세는 부모급여(월 35만 원)가 시설이용 보육료(월 5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현행대로 월 50만 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이와 더불어 구는 서울시와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카페‧음식점 등에서 아이들의 방문을 환영하는 곳인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올해 구내 음식점 등 20곳을 발굴해 운영하고 있다. 오케이존은 입구에 지정 마크를 부착해 누구든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음식점 내 유아용 식기나 전용 의자도 갖추고 있다.

내년 5월부터는 ‘서울 엄마·아빠 택시’ 시행으로 영아 1인당 연 10만 원의 대형택시 이용 포인트가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엄마·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산후조리비 지원도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조미연 영등포구 보육지원과장은 “아이 키우기 좋으며, 부모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영등포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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