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채점' 감사 결과…'채점표' 공개 못 한다는 산업인력공단

입력 2022-12-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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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11월에 수험생들의 증거보전 신청 인용
공단 측 "내용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한 수행에 지장 초래" 항고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부실 채점’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2차 세무사 시험에 대해 법원이 채점기준표와 답안지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업무 전반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수험생들은 이례적인 상황에서 공단이 숨기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 법률대리인은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한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세무사 수험생 201명은 공단을 상대로 제58회 세무사 제2차 자격시험 세법학 1부 ‘문제 4의 물음 1, 2항’ 채점기준표와 답안지를 대상으로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수험생들의 신청을 인용했지만 공단 측은 행정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채점기준표와 답안지 등을 보관한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보전 필요성이 없다며 항고장을 냈다.

공단은 채점기준표와 답안지가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단 측은 "해당 서류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사소송 절차에서 문서 제출명령 방식으로 제출할 수 없는 서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제출하면 주관식 시험 불합격한 모든 수험생은 다른 전문가에게 채점을 위임한 뒤 채점기준표에 따라 재채점을 의뢰하면서 국가시험 채점위원 채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채점위원을 고소하거나 민사ㆍ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우려는 나타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불합격자들에 대한 사후조치를 밟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문서제출을 명령한 결정이 위법하다고도 주장했다. 공단 측은 "모든 논술형 국가시험에서 같은 소송이 계속될 것이고 고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누구도 출제위원으로 선정되기를 희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서 제출명령은 종래 국가자격시험 출제 오류와 관련한 선례나 구제 방법에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이 항고장을 제출하자 관련 내용을 공개해 시시비비를 가려야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세무사 2차 시험이 고용노동부ㆍ감사원 감사까지 진행한 예외적인 경우라서다. 해당 시험은 문제 부실 출제와 채점, 후순위 출제위원 참여하는 등 각종 논란을 낳았다. 특히 공단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시험출제를 관리ㆍ감독하는 검토위원 제도도 2018~2019년 운영하다 폐지하는 등 시험 관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 수험생은 "출제위원 선정 과정이나 회계학과 세법학 등 과목에서 채점이 잘못됐는데 공단은 비공개만 고수하고 있다"며 "공단 과실로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수봉 이사장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제 식구 감싸기,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세법학 1부 문제4의 물음1ㆍ2 문항에 관한 다툼은 결국 행정소송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들 201명은 11월 공단을 상대로 세무사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가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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