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타당한 범죄 이유, 증거인멸도우려"

입력 2022-12-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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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1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23일 이태원 참사 피의자로 지목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서장과 참사 초기 현장 경찰 대응을 맡았던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가로 수집된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와 구속영장 실질심문 결과를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은 앞서 지난 1일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이에 20일 이 전 서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에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까지 더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전후 적합한 대응을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자신의 도착 시각이 허위로 적힌 상황보고서를 바로잡지 않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다. 송 전 실장의 경우 이태원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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