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입력 2022-12-2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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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추가 적용됐다.

앞서 특수본은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만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또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날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2명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 수장으로서 경찰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본다. 박 구청장 외에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을 비롯한 특수본이 신청한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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