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대 거래소 퇴출된 위메이드, 위믹스3.0 스테이블코인 특허 등록…금융당국 예의주시

입력 2022-12-2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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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담보로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 특허 등록
정부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 줄곧 스테이블코인 위험성 경고
한은 발간 ‘암호자산 규제 관련 이슈 및 입법 방향’에도 부작용 명시
한은 "스테이블코인 규제 해외 동향 맞춰 따라갈 것"

▲위메이드 사옥 전경 (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 사옥 전경 (사진=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특허 등록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테라-루나 사태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부정적 입창을 취해왔음에도 위메이드가 신청한 스테이블코인 특허 등록을 허용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국내에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해외 규제를 참고하겠다는 입장이다.

21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전날 스테이블코인 특허 등록을 마쳤다. 위메이드가 제출한 특허명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블록체인 시스템’이다.

특허 내용에 따르면 “제 1스테이블코인이 n개 만큼 전자지갑에 예치되면, 제1 스테이블코인에 기설정된 담보비율 m으로 담보된 제 2스테이블코인을 n*m개만큼 발행한다”라고 쓰여있다.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으로 △법정화폐 담보 △가상자산 담보 △알고리즘형 등으로 구분된다. 위메이드는 스테이블코인을 담보 삼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새로운 방식을 특허로 낸 것이다.

위메이드는 올해 6월 위믹스3.0과 위믹스달러를 함께 공개했다. 이어 10월에는 1100만 개의 위믹스달러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위믹스달러는 또 다른 스테이블코인인 USD코인(USDC)을 담보로 발행된다. USDC는 법정화폐인 미국 달러를 담보로 하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스테이블코인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위메이드는 자체 고안한 디오스 프로토콜로 위믹스 달러 가격을 안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믹스달러가 1USDC보다 시세가 높아지면 위믹스달러를 추가 발행하고 반대로 시세가 낮아지면 위믹스 달러를 소각하는 방식이다. 위믹스 달러 발행 및 소각으로 발생한 이익은 위믹스 스테이킹 참여자들에게 보상으로 돌아간다. 해당 방법은 테라-루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식과도 비슷해 보인다.

정부는 테라-루나 사태 이후 스테이블코인 위험성에 대해 경고해왔다. 지난 5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가상자산 긴급점검 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등 소비자와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달 초 한국은행이 발간한 ‘암호자산 규제 관련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에도 스테이블코인 위험성에 대해 명시돼 있다. 보고서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재무상태 악화로 금융리스크에 노출돼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다”라면서 “BIS(국제결제은행)는 개인정보보호 및 공정경쟁 관련 정책당국과도 공조해야 한다고 평가”했다고 설명돼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ㆍEU(유럽연합)ㆍ일본에서 관련 법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으로 제한하고 예금보험제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EU 또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 또는 인가된 발행업자로 제한하고 있다. 일본도 발행자를 은행, 해외송금업체 신탁업자 등으로 제한하고 이들에게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규제 관련 법령이 없어 법령이 마련되면 모니터링이나 감시 활동을 할 것”이라면서 “해외 동향을 살피고 우리도 규제 마련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만 규제를 완화ㆍ강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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