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 5000만 원까지 반환 지원”

입력 2022-12-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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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19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1월 1일부터 착오송금 지원 대상 금액 상한 5000만 원으로 확대

내년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21일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착오송금 발생 건수와 금액도 증가하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예보가 이달 19일 의결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반환지원 제도 이용 대상은 ‘5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예보는 지난해 7월부터 착오송금인이 잘못 보낸 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시행 중이다.

착오송금을 한 경우, 먼저 송금 시 이용한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거절된 경우,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 홈페이지나 서울 중구 예보 1층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보는 내년 하반기 중 스마트폰을 통해 제도 신청을 할 수 있게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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