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코로나19 의료 폐기물도 타 감염병 폐기물처럼 처리

입력 2022-1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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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이투데이DB)
▲환경부 (이투데이DB)

내년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다른 감염병 폐기물처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 격리의료폐기물과 같은 처리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관은 당일 위탁·배출에서 7일까지 가능해지고 운반의 경우 임시 보관 금지·당일 운반 원칙에서 2일 이내 임시 보관할 수 있게 된다. 또 당일 소각해야 하는 처리 규정도 2일 이내 소각으로 완화된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상 격리의료폐기물 처리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당일 배출·운반·소각 방식으로 처리해왔다.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당일 운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업체가 추가로 부담한 유류비와 인건비 일부인 102억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추세고 관련 폐기물 배출량도 크게 줄었으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완화 1급에서 2급으로 완화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을 다른 격리의료폐기물과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로나19 관련 폐기물은 지난해 4분기 9020톤, 올해 1분기 9990톤에서 2분기 3920톤, 3분기 2800톤으로 크게 줄었다.

이번 대책 시행으로 내년부터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도 타 감염병의 격리의료폐기물처럼 배출·운반·처리되며, 그간 당일 운반으로 인한 추가 비용 지원은 중단된다.

변경된 기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친 후 의료기관, 수집·운반업체, 처리업체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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