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영장

입력 2022-12-20 20: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된 지 보름 만이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또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도 추가 적용됐다.

앞서 특수본은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만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또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보강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이날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 2명의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 수장으로서 경찰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본다. 박 구청장 외에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을 비롯한 특수본이 신청한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22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67,000
    • -0.02%
    • 이더리움
    • 4,552,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878,500
    • +4.33%
    • 리플
    • 3,035
    • -0.26%
    • 솔라나
    • 197,800
    • -0.45%
    • 에이다
    • 619
    • -0.48%
    • 트론
    • 430
    • +0.47%
    • 스텔라루멘
    • 3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80
    • +0%
    • 체인링크
    • 20,850
    • +2.41%
    • 샌드박스
    • 215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