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

입력 2022-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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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간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운용사가 자체 평가해왔다. 이 탓에 비시장성 자산 가격의 신뢰도가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 금융당국이 자산 평가 방법을 세운 것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은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중요 사건 발생 시엔 수시 평가다. 운용사는 평가사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도 담겼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은 취득가로 평가해온 비상장주식에 기대현재가치기법(기대현금흐름 기초 평가)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모사채의 경우엔 현금흐름할인법 평가가 기본이나 신용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채의 현금 흐름에서 만기 부도확률, 부도 시 손실률 및 노출 금액의 곱으로 추정한 기대손실을 차감해 평가하는 손상차손법을 적용해야 한다.

금감원은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원칙과 방법을 제시해 운용사의 평가과정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업계가 평가한 공정가액의 신뢰성이 제고돼 시장 인식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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