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차량 교체시 최대 250만원 세제 혜택

입력 2009-04-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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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정부부처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 확정

정부가 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 최대 250만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70%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차량을 이달 12일 현재 보유한 사람으로 차량의 폐차나 양도시점 전후 각 두 달 내에 신차를 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식경제부, 재정경제부, 행정안정부 등 3개 관계부처는 12일 합동으로 자동차 내수판매의 활성화와 부품산업의 경영안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시행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내수 활성화를 위해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각각 70% 감면키로 했다. 지원상한은 차량당 250만원으로 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노후 중고차를 구매해 세제 혜택만 보려는 얌체족을 막기 위해 4월 12일 현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했다. 지원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노후 차량을 폐차 혹은 양도한 뒤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모두 548만대에 달한다.

정부는 자동차 할부판매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할부 캐피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키로 했으며 우정사업본부 자금을 활용해 캐피탈사 발행채를 매입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 여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용여건을 감안해 자동차 할부 캐피탈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우체국 기업유동성 지원자금을 활용해 캐피탈사 발행채를 매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산업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은행이 공동으로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해 보증배수범위내에서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지역상생보증펀드를 도입키로 했다.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M&A펀드를 조성해 자동차 부품 등 주요산업의 국내외 M&A활성화에 사용할 계획이다.

R&D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5000억원의 R&D자금을 장기 융자 형태로 공급해 그린카 등 미래 자동차 기술 개발에 쓰이도록 할 계획이다.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간 기술개발을 위해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 부품경쟁력도 높이기로 했다.

한편, 자동차 산업은 지난해 수출 489억달러, 수입 76억달러로 413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한 우리나라 제 1의 수출품목으로 전체 생산의 70%를 수출하고 있다. 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는 901곳이며, 차산업은 총 160만명의 직·간접적인 고용효과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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