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등기사항 증명서도 모바일 전자지갑에 '쏙'

입력 2022-12-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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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 시작…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도 가능

▲SKT가 모바일 전자증명서 사용을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SKT가 모바일 전자증명서 사용을 홍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스마트폰 전자지갑을 통해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제출까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16일부터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24종 증명서를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예방접종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발급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취업이나 금융상품 가입, 소상공인 지원 및 대학생 장학금 신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서 종이 증명서를 대신해 활용되고 있다.

전자증명서는 2019년 12월 서비스를 시작해 현재는 발급 건수가 800만 건을 넘어섰다. 정부24, 네이버, 카카오톡 등 33개의 정부·민간앱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을 바로 신청하거나 발급된 전자증명서를 필요한 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에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추가 발급되는 24종은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 급식 납품 또는 근로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증명서로, 행안부는 앞으로 종이 증명서 대신 활용돼 구비서류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정부24에 회원가입 후,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신청하고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지정하면 된다. 이번에 함께 추가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또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국민연금공단), 저작권등록증(문화체육관광부), 일학습병행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은 정부24에 로그인 후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

황규철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통해 정부 민원서비스나 민간 서비스 이용 시에 국민 편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 기반의 모바일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확대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법원행정처와 협력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22종에 대해서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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