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조력자 2명 구속영장 청구…260억 범죄수익 은닉 혐의

입력 2022-12-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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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뉴시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뉴시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조력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5일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이들에게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수표로 찾아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지시해 260억 원가량을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이나 압류 등을 피하고자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13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두 사람과 함께 체포된 인테리어 업자 김모 씨는 조사를 풀려났다. 그도 김만배 씨 범죄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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