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보이스 피싱 막기위해 중국과 새 협약 검토"

입력 2009-04-1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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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10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가 중국 등에 소재지를 두고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일부 특정국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막기 위한 전화추적과 범인검거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새로운 협약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의 "급증하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 특정 지역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 2년 반 동안 보이스피싱 발생은 1만3083건, 피해액은 133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공서를 사칭하거나 자녀가 납치된 것처럼 꾸미는 등 나날이 범죄의 수법이 새로워지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피해층도 노약자나 서민층에 집중돼 있다. 최근에는 피해를 본 여대생이 비관끝에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며 "수법도 관공서 사칭 등 교묘한 데다가 발신지 역시 중국 등 해외에 근거를 두고 있어 피해를 신고해도 경찰에서 신고 받기를 꺼리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현재 정부의 대책을 알려달라"고 이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부는 총리실, 행안부, 금융위원회, 검찰청 등과 보이스피싱 대책추진단을 구성해 가동하고 있다"며 "중국 쪽에도 6명의 경찰인력이 주재 현재 3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피해사례 적발시에는 발신자 계좌지급 중지 등의 조치가 즉각 시행되고 있는데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적을 통해 범인을 추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범죄는 늘고 있는데 정부조치가 미흡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중국과 특정 협약을 체결하고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일부 특정국과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새로운 유형의 조약을 체결해 전화추적과 범인검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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