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원 단독주택 보유세 올해 372만원→내년 312만원

입력 2022-12-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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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시도별 표준주택가격(안) 변동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3년 시도별 표준주택가격(안) 변동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서 토지·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금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내년도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국 411만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 혼합주택 포함) 가구의 표준이 되는 25만 가구를 우선 공개하는 것으로, 올해보다 표준주택 가구 수를 1만 가구 늘렸다.

내년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7.34% 대비 13.29%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2019년 9.13% 급등한 이후,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맞춰 줄곧 올랐다. 2020년에는 4.47% 상승했고, 지난해에도 6.80% 올랐다.

지역별로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모든 지역에서 공시가격(안)이 하락했다. 서울은 –8.5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서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 상위를 기록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가 -10.68%로 가장 크게 하락했고, 서초구(-10.58%), 송파구(-9.89%) 등 강남 3구의 하락률이 1위부터 3위를 차지했다. 동작구(-9.38%)와 강동구(-9.46%)도 강남 3구와 함께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올해 서울 표준주택 가격은 10.55% 치솟았다. 경기와 제주도 각각 6.72%와 8.11%씩 올랐지만,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 내년 공시가격(안)을 대폭 낮춘 것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11월 기준 실거래 시세 17억 원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14억3520만 원에서 내년에는 12억8010만 원으로 낮아진다. 1주택자인 보유자가 80%의 세액 공제를 받는다면 보유세는 올해 372만3000원에서 내년에는 312만5000원으로 약 60만 원 줄게 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가운데 가장 비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명의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의 보유세는 4억8089만 원으로 올해 5억5310만 원 대비 13.0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억6801만 원을 기록한 후 2년째 감소세다. 이 회장이 1주택자라고 가정하면 나이 등을 고려해 80%의 세액 공제를 받아 보유세는 올해 1억8466만 원에서 내년에는 1억6285만 원으로 2180만 원(-11.81%)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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