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계좌,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면제 혜택 주는지 따져야”

입력 2022-12-1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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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금융감독원)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다수라고 조언했다.

12일 금감원은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하면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발행한다”며 “IRP 계좌는 장기간 유지해야 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개인형 IRP란 안전자산은 100%, 위험자산(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 등에는 70%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주식이나 사모펀드와 같은 위험도가 높은 자산은 투자가 금지된 상품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개인형 IRP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계좌 개설 전 해당 금융회사에서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개인형 IRP 계좌를 쪼개 관리하는 것을 추천했다. 개인형 IRP는 법에서 정하는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등) 외에는 원하는 만큼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기 떄문이다. 금감원은 “향후 불가피한 자금 인출이 예상된다면 퇴직급여와 본인 추가납입금은 별도의 개인형 IRP 계좌를 개설해 관리하는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당국은 디폴트옵션을 활용할 것을 추천했다. 디폴트옵션이란 투자 상품의 만기가 도래됐음에도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가입자는 직접 자산운용을 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전환하고 싶은 경우 즉시 전환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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