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은행권 최초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 시행

입력 2022-10-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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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우리은행)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은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를 은행권 최초로 도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터넷, 스마트뱅킹 등 비대면 채널 이용이나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다. 기존에 고객이 직접 비대면 채널이나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던 업무를 전담 센터의 전문 상담원과 상담 녹취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상담원에게 IRP 계좌의 자동이체 등록·변경·해제 업무를 본인확인과 추가인증 단계를 거쳐 의뢰하면 결과 및 약관을 LMS(장문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받아 업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금고객관리센터에서는 고객 은퇴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형 IRP 계좌 보유 고객과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세액공제, 운용(펀드)상품 상담, 자동이체 만기도래 안내 등의 상담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점차 증가하는 비대면 채널 이용 고객을 위해 은행권 최초로 '개인형 IRP 자동이체 녹취 간편등록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편리성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다른 업무에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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