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주택자 종합부동세 완화 '잠정 합의'…공제 12억원으로↑

입력 2022-12-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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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공제기준 11억→12억"
"저가 다주택자 6억→9억"
2주택 세율을 낮추는 절충안 "협의 중"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8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 법안 쟁점 상황을 설명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은)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기로 사실상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종부세 개편안 큰 틀을 야당이 수용한 셈이다. 다만, 민주당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주택 세율을 낮추는 절충안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는 1주택자가 0.6~3.0%의 세율을, 다주택자는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 과세 폐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당이 합의한 지 두 시간 만에 여당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자’고 추가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부세는 3주택자 이상에는 누진과세하는 게 마땅하지만 저가 주택 2채를 갖고 있는데 합산해서 종부세를 부과하는 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연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기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연부연납(세금 일부를 신고 기간 후에 나눠 내는 것)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데도 합의했다.

아울러 양당은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더 미루는 것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민주당은 2년 유예안을 수용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0.15%로 낮추는 조건부 절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인하와 지출 예산안 증·감액을 놓고는 여전히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법인세율을 22%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100여 개 초(超)대기업에 대한 감세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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