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3년 이내 해지 시 초기보증료 일부 환급된다

입력 2022-12-07 09:39 수정 2022-12-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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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하면 초기보증료 일부를 환급해준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기존 가입자의 경우 가입한 지 3년 이내 이용자다. 신규 가입자도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금액은 이용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이용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주택가격 5억 원의 종신지급 방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했다가 1년 후 해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750만 원(주택가격의 1.5%) 중 약 514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의 일부만 환급되며 △3년 간 동일주택 재가입 제한 △재가입 시 인지세 등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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