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 외부감사 면제’ 외감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입력 2022-12-05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산 10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상장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개최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규모(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규모 상장회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더라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아야 한다. ‘검토’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경영진 작성)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것이고, ‘감사’는 주요 내부통제 자체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통제 재수행, 문서검사 등)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올해 중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회계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부회계 고도화비용(회사당 4600만 원, 1회성)과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회사당 4000만~4600만 원, 매년) 절감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설계부터 생산까지…‘올 차이나’ 공급망 구축 박차 [궤도 오른 中반도체 굴기 ①]
  • 신학기 소비도 양극화...“비싼 가방은 백화점서” vs “소모성 학용품은 다이소에서”(르포)[K자 소비 올라탄 유통가]
  • 미쉐린 3스타 ‘밍글스’ 2년 연속 영예…안성재의 ‘모수’, 2스타 귀환[현장]
  • WBC 첫 경기 17년만 승리…다음은 한일전
  •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살인자의 첫인상
  • '미스트롯4' 이소나, 최종 1위 '진' 됐다⋯'선' 허찬미ㆍ'미' 홍성윤
  • 바이오 IPO 다시 움직인다…신약·의료기기·디지털헬스 상장 러시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10: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022,000
    • -1.82%
    • 이더리움
    • 3,046,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674,500
    • +0.37%
    • 리플
    • 2,061
    • -0.72%
    • 솔라나
    • 130,300
    • -1.51%
    • 에이다
    • 394
    • -1.5%
    • 트론
    • 419
    • +0.24%
    • 스텔라루멘
    • 231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30
    • -3.94%
    • 체인링크
    • 13,520
    • -0.59%
    • 샌드박스
    • 123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