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내일까지 시멘트 업무복귀 현장조사…미복귀 시 처벌

입력 2022-12-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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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효과에 출하율 평시대비 80% 수준 육박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이 개시된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기업에 국토부 조사관이 운송거부자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이 개시된 지난달 29일 서울 시내 한 기업에 국토부 조사관이 운송거부자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정부가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된 시멘트 운송거부사와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나섰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일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 33개사와 화물차주 455명의 업무복귀 기한이 4일 자정에 종료됐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 지 5일여 만이다.

통상 시멘트는 일요일 출하가 없어 명령서를 받은 운송거부자는 5일부터는 복귀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거부할 경우 1차 불응 시 30일 이하 운행정지, 2차 불응 시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에 더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1차 조사 시 명령서를 발부했던 순서대로 조사일정을 수립해 운송사를 차례로 재방문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운송사의 경우 1차 조사 시 명령서를 발부받은 33개사와 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것으로 조사된 11개사, 화물차주는 명령서 우편을 받은 191명과 주소 미확보로 문자로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총 455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명령서 송달 결과, 운송업체 29개사와 화물차주 175명이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복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총 791명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업무 복귀 기한이 끝나는 화물차주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부는 다음날까지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대상자의 소명을 듣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처분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운송이 속속 재개되면서 출하가 없는 일요일(4일)에도 시멘트 2만4000톤이 긴급 출하됐다. 3일까지 평시대비 출하율이 80%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주요 항만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4295TEU, 반출입량 규모가 가장 큰 부산항의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2269TEU로 지난주 월요일(11월 28일) 반출입량과 비교해 각각 188% 수준까지 올라왔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비조합원뿐 아니라 조합원들도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효과가 분명히 있고 화물 기사들도 생업에 복귀해야 수입이 있어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를 확인한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또 즉각적인 대체수송 확대를 위해 이날부터 기존 일반형 화물차(8톤 이상), 견인형 화물차, 유조차만 허용했던 자가용 유상운송을 곡물·사료운반차로도 넓히고 10톤 이상 견인형 화물차만 해당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모든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차량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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