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깨톡] 보험계약,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법은?

입력 2022-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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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깨톡(깨부수자 똑똑하게)'은 어려운 금융을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리즈입니다. 용어 소개와 개념 이해까지, 매주 다른 주제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1분만 투자해보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될 거에요.

이번 코너에서는 ②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2회에 걸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보유한 금융상품 전체를 살펴보세요.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학자금 등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경제 사정 악화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때 굳이 보험계약을 해지 하지 않고 보험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계약 해지를 결정하기 전에 보험 뿐 만 아니라, 예금, 유가증권 등의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파악하고 상품별로 해지 시 불리한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금융상품의 종류와 상품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계약 해지 대신 다른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하다면 중도인출기능을 활용하세요. 유니버셜저축보험 등의 경우에는 약관 등에서 정한 조건에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간단하게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12회에 한해 1회당 해지환급금의 50% 범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일시납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월납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자금사정이 회복될 경우 인출한 금액만큼 추가납입해 기존과 동일한 보장을 계속 받을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인출시 인출금액(인출금액 이자 해당액 포함)만큼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이 적어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돈이 필요하다면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세요. 보험계약자는 누구나 별도의 담보나 조건없이 본인이 가입한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내에서 언제든지 신속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별․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80~90%수준입니다.

그러나 중도인출과는 달리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대출금과 이자 상환이 연체되는 경우 보험금 등 지급시 연체된 동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에 유의해야합니다.

보험회사가 상품별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부가해 산정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결정합니다.

한편,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기 전에 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조건(대출가능금액, 대출이자율 등)도 함께 살펴보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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