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컨소시엄' 김정태 前 하나금융 회장 "곽상도에게 부탁받은 적 없어"

입력 2022-11-23 15: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적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을 받은 혐의(알선수재)가 적용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대장동과 관련한 부탁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공판을 열어 검찰 측 증거에 관한 변호인 의견을 청취했다.

곽 전 의원 변호인은 검찰 신문 조서를 공개했다. 신문 조서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검찰에 곽 전 의원을 2017년 처음 만났고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우연히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인사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회장은 "식당에서 만나 인사하기 전에는 곽 전 의원을 전혀 몰랐고 만나거나 연락한 일도 없다"며 "2017년 이후로도 연락하거나 만난 일이 없고 어떤 부탁도 받은 적 없다"고 언급했다.

변호인은 "이 진술 조서가 작성된 시점은 2021년 12월 30일"이라며 "피의자 신분이었던 곽상도 피고인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1차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이 구성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제외 25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부탁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상황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아들이 대리 직급에 맞지 않게 퇴직금과 성과급, 위로금 등으로 거액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 금액이 합리적이지 않은 만큼 돈을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로 간주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회사에서 퇴직금 명목 등으로 거액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견해다. 화천대유에도 특정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35세는 왜 청년미래적금에서 빠졌나
  • SK하이닉스 직원의 '1억 기부'가 놀라운 이유 [이슈크래커]
  • 'NCT 출신' 루카스, SM과 전속계약 만료⋯"앞으로의 도전 응원"
  • 쿠팡, 美 정치권 개입설 반박⋯“한국 압박 로비 아냐”
  • 교통·생활 ‘두 마리 토끼’⋯청약·가격 다 잡은 더블 단지
  • 트럼프 메시지 폭격에 참모진 분열⋯美ㆍ이란 협상 난항
  • 전자담배도 담배 됐다⋯한국도 '평생 금연 세대' 가능할까
  • 미래에셋그룹, 스페이스X로 ‘4대 금융’ 신한 시총 넘봐⋯합산 46조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4.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58,000
    • +0.59%
    • 이더리움
    • 3,448,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0.52%
    • 리플
    • 2,128
    • +1.33%
    • 솔라나
    • 127,400
    • +0.24%
    • 에이다
    • 371
    • +1.37%
    • 트론
    • 489
    • +0%
    • 스텔라루멘
    • 262
    • +0.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1.81%
    • 체인링크
    • 13,860
    • +1.39%
    • 샌드박스
    • 115
    • +1.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