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개인형 퇴직연금' 이벤트 실시…신규가입 시 신세계 상품권 증정

입력 2022-11-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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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우리은행)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신규가입하거나 자동이체등록·변경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올해도, 내년에도 당근! 우리IRP 절세응원' 이벤트는 우리은행 개인형IRP를 신규가입한 고객과 기존 개인형IRP 보유고객이 자동이체를 등록·변경하거나 추가 입금을 한 고객 모두에게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개인형IRP를 10만 원 이상 신규가입만 해도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제공한다. 추가로 자동이체 등록까지 한 고객에게는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2만 원을 증정한다. 기존에 개인형IRP에 가입한 고객이 자동이체를 신규로 등록하거나 10만 원 이상 증액해도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준다.

특히, 이벤트 기간 중 개인형IRP에 추가 입금을 한 고객에게는 입금 금액에 따라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300만~900만 원 입금 시 1만 원 △900만~1800만 원 입금 시 2만 원 ▲1800만 원 이상 입금 시 3만 원을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한다. 우리은행 퇴직연금(DB/DC)제도에 가입된 고객이 우리은행 개인형IRP로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이전으로 추가 입금을 하면 입금 금액을 2배로 인정해 구간에 해당하는 경품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 개인형IRP와 함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고, 내년 새해다짐을 하며 경품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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