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사태' 우리은행 직원 28명 무더기 징계

입력 2022-11-1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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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우리은행)
(사진제공=우리은행)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15일 금감원 제재 공개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사모펀드 판매 시 부당권유 금지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 '영업점의 사모펀드 등 불완전판매' 등으로 우리은행 직원 28명에게 주의 등 조치를 했다.

우리은행 직원 22명이 주의 처분을 받았고,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으로 정직 3개월 상당과 감봉 3개월이 각각 1명씩, 퇴직자 위법 사실 통지(주의 수준)가 1명, 3개월 감봉이 3명 등이다.

제재안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자사가 판매한 라임펀드의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고, 어떠한 투자자 보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펀드가 제안서와 달리 유동성리스크에 취약한 구조이고 신용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하고 있어서 만기상환 여부가 불확실한데도 투자자에게는 A등급 채권 등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해 만기에 자동상환되는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토록 부당권유한 점도 지적됐다.

우리은행 82개 영업점에서는 2017년 6월 26일부터 2019년 4월 22일까지 일반투자자 109명에게 사모펀드 등 114건, 721억4000만 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상 설명서 교부의무 등도 위반했다.

또한, 우리은행 41개 영업점에서는 2017년 2월 9일부터 2019년 4월 10일 1278명의 고객에게 81회에 걸쳐 사모펀드 상품을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총 2270건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운용결과에 따른 투자원금의 손실발생가능성과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특히 이 중 7개 영업점에서는 2018년 4월 24일부터 2019년 4월 2일 85명의 고객에게 7회에 걸쳐 발송한 총 86건의 사모펀드 상품 안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원금보존 가입기간 1년 6개월 2.02% 수익확보", "원금보존되면서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 등 투자자가 원금손실 가능성이 없고 수익률이 확정적이라고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이 고객에게 라임펀드를 불완전판매 했다고 판단하며 우리은행의 업무 일부정지 제재안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안을 금융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9일 정례회의에서 손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와 사모펀드 신규 판매 3개월 정지를 의결했다.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 76억6000만 원은 올해 7월 먼저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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