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방조’ 온디스크 벌금 1000만 원 확정

입력 2022-11-17 12:14 수정 2022-11-1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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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시스)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란물이 유포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사이트 ‘온디스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온디스크의 대표 김모 씨는 2016년 7월부터 1년 동안 웹하드에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막기 위해 충분한 인력을 고용하는 등 방지 작업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온디스크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이란 행위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1심은 김 씨의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번 사건과 앞서 사건의 범죄가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1심은 위디스크 법인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서비스에서의 음란물 유통의 완전한 차단은 현재의 기술적 수준에 비춰볼 때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과 부담들을 고려할 때 극히 비효율적”이라고 판시했다.

김 씨와 위디스크에 적용된 저작권법위반방조,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김 씨에 면소판결이 있어도 법인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해 그 자신의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해 처벌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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