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법원 "'박원순 강제추행' 인정한 인권위 결정 적절"

입력 2022-11-1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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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 등을 보내면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직권조사 이후 인권위는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 보호자 2차 피해 예방 및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 등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강 씨는 2021년 4월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몰아갔다며 인권위의 결정에 대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박 전 시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두 사건의 연관 가능성이 제기됐다.

한편 경찰은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강제추행 의혹 수사를 그해 12월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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