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판 관리관에 첫 여성 임용

입력 2009-04-0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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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교수 출신 김은미 심판관리관 임용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건의 심판과 소송을 총괄 담당하는 국장인 심판관리관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이 임용됐다.

공정위는 6일 새 심판관리관에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출신인 김은미(사진, 48)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은미 심판관리관은 공정위 28년 사상 첫 여성 심판관리관이다. 이화여대 졸업후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다.

2007년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공정위 심판관리관으로 임용되기 전까지 민법과 기업 인수 합병(M&A)을 강의해 왔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김 심판관리관에 대해 민간기업에서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하면서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골고루 법률전문가로 평가하고 있다.

김 심판관리관은 "그간 법원, 대학과 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의 제1선에서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가지고 싶어 지원 했다"며 "공정위 사건처리의 전문성·효율성 제고와 함께, 이해당사자의 참여권 보장 등 외부고객에 대한 만족도 제고에 업무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3차에 걸쳐 심판관리관 채용공고를 한후 김은미 심판관리관을 선발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법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강수진(37) 송무담당관을 공개 채용한 데 이어, 최근에는 판사 경력의 이홍권(54) 변호사를 임기 3년의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임용한 바도 있다.

현재 공정위에는 변호사 30명(비상임위원 포함시 31명), 공인 회계사 4명, 박사 10명 등 전문인력이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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