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ㆍ대상채무 확대

입력 2022-11-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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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진제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올해 제2회 추경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상환부담 완화 및 정상 영업 회복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인 또는 법인 당 3000만 원 한도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한다. 차주 신용도에 따라 연 5.5%~7.0%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지원은 저신용과 중신용의 경계 소상공인과 은행권의 고금리 채무를 보유한 다중채무 소상공인까지 포용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과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개선했다.

지원대상은 기존에는 신용점수 744점(구 6등급)이하 저신용 소상공인만이 대상이었으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신용 경계 소상공인까지 지원이 확대되었다. 대환대상 채무는 추가적으로 비은행권에만 해당되던 대환대상 채무가 은행권으로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중 선택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신한은행으로만 신청해야 한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3고 현상(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인해 경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도 부채 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대환대출 지원 대상 및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했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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