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모자 판매한 외교부 전 직원, 혐의 인정…소속사 “분실물 맞다”

입력 2022-11-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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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이 분실한 모자를 습득했다며 이를 1000만 원에 판매하려 한 전직 외교부 직원이 혐의를 인정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전직 외교부 직원 A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적용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에 해당 모자가 정국의 것이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소속사 측은 이달 초 ‘정국이 그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게 맞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7일 중고 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자신을 외교부 직원으로 소개하면서 검은색 벙거지를 1000만 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다. A 씨는 해당 모자를 두고 “지난해 9월 방탄소년단이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를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간 분실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한다”며 인증 취지로 공무직원증 사진을 함께 첨부했다.

그러나 A 씨의 설명과 달리 외교부와 경찰에 관련 분실물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논란이 커졌다. 결국 A 씨는 판매 글을 삭제한 뒤 경기 용인시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를 제출했다. 그는 전직 외교부 계약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조사를 끝냈으며 적용할 구체적 죄명은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가 유실물 관리 직원으로 일했을 경우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횡령(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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