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던 시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관광객…“도주 우려 있다” 구속

입력 2022-11-0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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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말다툼을 말리던 시민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가 구속됐다.

2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시민을 때려 숨지게 한 A(53)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1일 제주시 용담동 한 공원에서 B(40대)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관광차 제주에 내려왔다가 함께 온 여성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를 목격한 제주도민 B씨가 저지하자 폭행했다.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으며 A씨는 과거 폭력 등으로 수십 차례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건 직후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달 25일 결국 숨졌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던 A씨는 지난달 31일 거주지인 전남에서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 1일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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