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사, 서울 도심 한복판서 마약 판매…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2-10-22 22: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마약을 구입 및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기간제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미선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30만원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중학교 기간제교사인 A씨는 2021년 12월경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난 마약 판매자에게 30만원을 주고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명 ‘러쉬’를 구입했다.

이후 한 달 뒤인 올해 1월 서울 광화문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를 만나 20만원 어치의 러쉬를 또 구입했고, 같은 달 서울 용산구에서 불상의 B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올해 4월 자신에게 러쉬를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빼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농산물 가격 안정세지만…명태·오징어·닭고기 등 축산·수산물은 줄인상[물가 돋보기]
  • 일본·프랑스 선박, 호르무즈해협 통과…이란전 발발 후 처음
  • [주간증시전망] 전쟁 뉴스에 흔들린 코스피…다음 주 5700선 회복 시험대
  • 미국 ‘48시간 휴전’ 제안했지만…이란 “격렬 공격” 거부
  •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 오전까지 전국 비…남부·제주 ‘강한 비·강풍’ [날씨]
  • 단순 배탈인 줄 알았는데 ‘궤양성 대장염’? [e건강~쏙]
  • Vol. 3 그들은 죽지 않기로 했다: 0.0001% 슈퍼리치들의 역노화 전쟁 [The Rare]
  • 오늘의 상승종목

  • 04.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930,000
    • +0.43%
    • 이더리움
    • 3,127,000
    • +0.45%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0.37%
    • 리플
    • 1,996
    • -0.2%
    • 솔라나
    • 122,400
    • +0.66%
    • 에이다
    • 376
    • +0%
    • 트론
    • 482
    • +1.05%
    • 스텔라루멘
    • 246
    • -0.8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740
    • +10.45%
    • 체인링크
    • 13,200
    • +0.23%
    • 샌드박스
    • 117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