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서욱 전 국방장관, 21일 구속심문

입력 2022-10-21 1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21일 오후 2시 구속심문 진행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 중심에 있는 서욱(59)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54) 전 해양경찰청장이 21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 각각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감청 정보 등 기밀을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ㆍ밈스)에서 삭제하거나,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기록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ㆍ허위 공문서 작성ㆍ공용전자기록 손상)를 받는다.

감사원 역시 13일 서 전 장관 지시로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ㆍ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고 발표했다.

김 전 청장도 이 씨가 월북했다고 조작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실험 결과 왜곡 등으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권남용ㆍ허위 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중간수가 결과를 발표할 당시 해경 관계자는 이 씨 도박 채무 금액 등을 언급했다. 김 전 청장은 이 관계자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했고 발표하게 해 이 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있다.

감사원도 해경이 공개한 월북 동기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이 이씨가 발견될 당시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등 자료를 확인하고도 "나는 안 본 거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SK하이닉스 여전히 저평가…"코스피 5000선, 강력한 지지선" [찐코노미]
  •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32% ‘올해 최저’⋯수도권 낙찰가율은 86.5%
  • 휘발유·경유 가격 역전…주유소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인포그래픽]
  • '미스트롯4' 이소나 남편 강상준, 알고보니 배우⋯아내 '진' 소식에 "보고 싶었던 장면"
  • 美ㆍ이란 전쟁 위기 여전한데 국장은 왜 폭등?⋯“패닉셀 후 정상화 과정”
  • 당정 “중동 사태 대응 주유소 폭리 단속…무관용 원칙”
  • 일교차·미세먼지 겹친 봄철…심혈관 질환 위험 커지는 이유는? [e건강~쏙]
  • 車보험 ‘8주 룰’ 시행 한 달 앞…한의계 반발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98,000
    • -3.25%
    • 이더리움
    • 2,919,000
    • -4.39%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2.51%
    • 리플
    • 2,010
    • -2.9%
    • 솔라나
    • 125,200
    • -3.99%
    • 에이다
    • 382
    • -3.29%
    • 트론
    • 421
    • +1.69%
    • 스텔라루멘
    • 225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60
    • -3.83%
    • 체인링크
    • 12,950
    • -4%
    • 샌드박스
    • 119
    • -3.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