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가정만 망가져" 남편 불륜녀 쫓아가 폭행·협박한 50대 女…500만원 벌금형

입력 2022-10-1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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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의 내연녀를 폭행하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여성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허일승)는 공갈 혐의를 받는 A(57)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남편의 내연녀 B(49) 씨에게 두 사람이 만나던 중 사용한 카드값 3000만 원 중 절반을 주지 않으면 가정에 알리겠다며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남편의 회사에서 아르바이트했던 B 씨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한밤중의 공원으로 불러내 ‘다시는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쓰게 했다. 또한 B 씨가 무릎을 꿇고 “내 남편과 달리 모든 걸 해주어서 좋았다”라고 말하자 그 뒤통수를 때리고 밀치며 생수를 뿌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B 씨에게 ‘네 가정은 괜찮아야 하고 내 가정은 왜 망가져야 하는 거냐’, ‘너만 온전하게 가정 지키며 아이들을 위해 사죄하며 살겠다는 거냐’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적 절차에 따르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폭행·협박해 돈을 받았다”라면서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 장기간 불륜 관계를 지속해온 것을 알고 감정적으로 격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찰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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