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 주식 공동 투자자 살해 후 암매장…시신 꺼내 문서 위조까지 ‘무기징역’

입력 2022-10-15 0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식 공동 투자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14일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0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 투자자인 의사 B(50대)씨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인연을 맺었으며, B씨는 A씨에게 수억의 투자금을 빌려주었다. 하지만 A씨는 이 중 1억원을 임의로 사용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1억원을 상환하라”라고 독촉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에게 “매달 100~150만원을 줄 테니 집에 찾아오지 말아라”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도구로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사흘 전 포크레인으로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B씨의 사체를 유기했다.

범행 다음 날에는 B씨 가족의 의심을 피하고자 허위 주식계약서를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암매장한 B씨의 시신을 다시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는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A씨에 대해 징역 28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미리 섭외했을 뿐 아니라 자동차 번호판을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며 “유족들이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자라나라 머리머리” [바이오포럼2026]
  • 파업 벼랑 끝 삼성전자, 노사교섭 극적 재개⋯노동장관 직접 중재
  • 취랄한 '취사병 전설이 되다'…병맛과 현실 사이
  • 공장 하루 멈추면 ‘수조원’ 손실…1700여 협력사도 흔든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 주식으로 20대 '142만원' 벌 때 70대 이상 '1873만원' 벌어 [데이터클립]
  • 카카오, 사상 초유 ‘파업 도미노’ 사면초가…“미래 생존력 고민 해야 진정한 이익 배분”
  • 계속 치솟는 외식비…짜장면·삼겹살 등 줄줄이 올라[물가 돋보기]
  • 강남 집값 급등세 멈췄지만⋯전세 뛰고 공급 확대 '깜깜' [국민주권정부 1년]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994,000
    • +0.31%
    • 이더리움
    • 3,173,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553,000
    • +0.64%
    • 리플
    • 2,037
    • +0.1%
    • 솔라나
    • 128,200
    • +1.58%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533
    • +0.57%
    • 스텔라루멘
    • 214
    • -0.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30
    • +2.49%
    • 체인링크
    • 14,320
    • +0.99%
    • 샌드박스
    • 108
    • +2.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