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 부부싸움 말리다 아버지 살해…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10-1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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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중학생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12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중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8시경 대전 중구의 거주지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부모님을 말리다가 집에 있는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부모님의 싸움을 말리려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날 대전지법에서 열렸으며 영장 발부 여부는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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