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만 주주’ 신라젠 상폐 여부 12일 결정된다

입력 2022-10-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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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코오롱티슈진 상폐여부도 결정

▲한국거래소 (뉴시스)
▲한국거래소 (뉴시스)

코스닥 상장사 소액주주만 17만여 명에 달하는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12일 결정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거래재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외부위원 총 9명으로 구성된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 중 과반인 5명 이상이 상장 유지에 찬성하면 신라젠은 다음날인 13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6개월의 개선 기간이 재차 주어질 수 있다. 개선 기간은 최대 2년까지 부여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거래재개 결정이 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라젠은 지난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 발생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020년 11월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고, 개선 기간이 끝난 뒤인 올해 1월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가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다시 부여하면서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한 영업 지속성 확보 등 과제 이행을 요구했다.

신라젠은 코스닥시장위의 요구대로 R&D 인력을 늘리고 기술위원회 등을 설치했으며, 스위스 제약기업 바실리아와 항암제 후보물질 도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 지속성 확보 노력도 기울였다. 거래재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다.

17만 명으로 적지 않은 소액주주 수도 상장폐지 결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시장 관계자는 “주주가 워낙에 많아서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귀띔했다.

한편 25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인보사케이주 성분 논란과 2020년 전직 임원 27억 원대 배임혐의로 인해 거래정지 사유가 잇달아 발생했다.

2020년 11월 개선 기간 1년을 부여받은 코오롱 티슈진은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으나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에 의해 6개월의 개선 기간을 재부여받았다.

3년 넘게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오롱티슈진 시가총액은 4900억 원이며, 개인투자자는 총 6만455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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