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제조업체 75.5%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대책 없어”

입력 2022-10-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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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8시간 추가연장근로 활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조업체 67.9% 제도 활용 중‧23.1%는 사용한 적 있어

(중기중앙회)
(중기중앙회)

경남 창원에 소재한 제철업체 A 사는 추가 연장 근로제 도입 종료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제도가 사라지면 납기 준수도 어려울뿐더러 연장수당이 줄어 일할 사람도 부족해질 것이 걱정돼서다.

경남 진주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B 사도 마찬가지다. 지금 제도로도 주문의 70%밖에 대응이 안 되는데 제도가 폐지되면 대응할 뾰족한 수가 없어서다.

올해 말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의 일몰이 도래함에 따라 중소‧중견업체의 시름이 더해지고 있다. 이 제도는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이 주52시간제 도입 준비시간을 벌 수 있도록 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0일 상시 근로자 수가 5~29인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조업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 5~29인 제조업체의 19.5%는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중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다고 밝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활용해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사용 경험 (중기중앙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사용 경험 (중기중앙회)

주52시간 초과 근로자가 있는 기업의 67.9%는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다. 23.1%는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해 91%에 달하는 대다수 기업이 해당 제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제도를 활용하고 있지만 계획이 있는 기업도 68%에 달한다.

제도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응계획이 없다는 기업은 75.5%에 달했다. 제도 일몰 도래 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 못 해 영업이익 감소(66.0%)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및 인력 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 및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순으로 조사됐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관련 개선사항 (중기중앙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관련 개선사항 (중기중앙회)

일몰 기간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51.3%)이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응답했고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0%에 달했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대다수(73.3%)가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의 존속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많은 중소기업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제도를 계속 유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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