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비대위 이양희 윤리위원장 연임 의결...이준석 추가 징계 미뤄지나

입력 2022-10-06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與비대위 이양희 윤리위원장 연임 결정...“현안 연속성 중시”
이준석 추가 징계 보류 관측 제기...법원 가처분 결정 후 판단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뉴시스)

국민의힘이 6일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가 연장되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 윤리위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연임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김 위원은 “당헌에 의하면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며 “현안이 많이 남아 관련된 연속성을 위해 오늘 위원장 연임안을 가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를 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규정상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지만, 이 전 대표의 부재로 현재 당의 최고의결기구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해석된다.

비대위 측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김석기 사무총장이 제안한 윤리위원장 및 위원 연임안을 수락해 이견 없이 가결했다고 전했다. 유상범 의원의 윤리위원 사퇴로 공석이 된 한 자리는 추후 임명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10월까지 연장되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 파동’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이날 저녁에 열리는 윤리위 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는 보류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본 뒤 추가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제명한 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이 전 대표의 ‘당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 측이 윤리위 소명·출석 요청에 문제 제기를 한 것도 변수다.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단은 지난 5일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준석 당 대표의 징계사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다시 통지해야 한다”며 “의견제출기한은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대표의 회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전 대표 측이 윤리위 징계에 대한 가처분을 예고한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보완한 뒤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단독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아진다…주금공 '공시가 12억' 기준 완화 추진
  • [종합] 연준, 0.25%p ‘매파적 인하’…엇갈린 시각 속 내년 인하 1회 전망
  • '나솔' 29기, 연상연하 결혼 커플은 영호♥현숙?⋯힌트 사진에 단체 아리송
  • ‘김부장은 이제 희망퇴직합니다’⋯연말 유통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한파
  • [AI 코인패밀리 만평] 일파만파
  • 몸집 키우는 무신사, 용산역에 역대 최대 매장 오픈...“내년엔 편집숍 확장”[가보니]
  • 이중·다중 특이항체 빅딜 러시…차세대 항암제 개발 분주
  • 오늘의 상승종목

  • 12.11 12: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35,000
    • -2.16%
    • 이더리움
    • 4,777,000
    • -2.57%
    • 비트코인 캐시
    • 826,000
    • -3.62%
    • 리플
    • 2,986
    • -3.52%
    • 솔라나
    • 194,800
    • -4.51%
    • 에이다
    • 650
    • -5.11%
    • 트론
    • 414
    • -1.19%
    • 스텔라루멘
    • 361
    • -3.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580
    • -1.99%
    • 체인링크
    • 20,240
    • -4.35%
    • 샌드박스
    • 206
    • -3.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