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모아주택' 소규모정비 활성화 견인…조합설립인가 전년 대비 61%↑

입력 2022-10-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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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주택공급사업 '모아타운‧모아주택'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초 모아타운‧모아주택 도입계획 발표 이후 8개월 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총 42개소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26개소 대비 약 61% 증가한 수치다. 공급가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3591가구에서 6694가구로 86% 증가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추세면 연말까지 약 63곳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1만㎡ 이내→2만㎡ 이내) △용도지역 상향(1종→2종, 2종→3종)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 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는다.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후 관리계획 수립 등 추진단계를 밟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 38개소도 순항 중이다.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5월 관리지역 지정 고시 후 모아주택 5개소(1240가구)가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지역들도 내년까지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세입자 손실보상과 투기수요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력해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반지하와 침수우려지역 등 주거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주민갈등, 신축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추가 공모에 신청한 39개소에 대해 관련기관 협의, 주민동향, 현장 확인 등 심도있게 검토하고 이달 중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투기수요 차단과 관련해서는 모아타운 선정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해 지분쪼개기 등을 차단할 계획이다.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 가능지역 등에 대해서는 건축행위 제한을 통해 투기수요를 막는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모아주택과 연계해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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