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에 실명계좌 내준 은행들, 수수료로 '580억' 벌었다

입력 2022-10-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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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은행이 지난 4년간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벌어들인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이용 수수료가 무려 600억 원에 육박했다. 특히 케이뱅크가 가장 많은 수수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급한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총 583억8100만 원이었다.

은행들이 받은 이들 거래소의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2019년 20억5500만 원, 2020년 33억1600만 원, 지난해 403억4000만 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는 126억7000만 원이었다.

거래소별로 보면 지난 4년간 업비트는 케이뱅크에 387억9500만 원의 계좌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냈고, 빗썸은 농협은행에 140억4400만 원, 코인원은 농협은행에 40억5200만 원, 코빗은 신한은행에 14억9000만 원을 지급했다.

업비트는 케이뱅크에 지난해에만 292억4500만 원을 계좌 서비스 이용 수수료로 냈다. 이는 케이뱅크의 주요 수익원인 이자이익(1980억 원)의 14%에 달하며 지난해 당기순이익(225억 원)보다도 많은 수치다.

업비트가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2020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낸 수수료가 9억32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과 1년 만에 30배나 급증한 셈이다.

빗썸과 코인원도 2020년에 18억3500만 원, 4억3000만 원씩을 수수료로 지불했다. 이는 4∼6배 가량 늘은 수준이다.

이처럼 은행에 내는 수수료가 증가한 것은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자들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비트코인은 한때 8000만 원까지 올랐으며, 이더리움도 500만 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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